“매달 모으는 돈에 정부가 3배를 얹어준다면?” 실제로 그런 제도가 바로 희망저축계좌입니다. 일하는 기초·차상위 가구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적립금을 더해줘, 3년 만기 시 본인 적립금의 약 3배에 달하는 목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금은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수급을 돕는 핵심 정책이며,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 본인 가구의 상황에 맞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유형의 차이, 적립 구조,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함께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달 본인 적립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동일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매칭 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구조입니다. 만기(3년) 동안 꾸준히 적립하고 자립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을 모두 한 번에 인출할 수 있어,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에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받습니다.
1유형 vs 2유형: 핵심 차이
희망저축계좌Ⅰ(1유형)은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대상이며,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30만 원을 매칭해 매달 40만 원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Ⅱ(2유형)은 차상위계층 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가 대상이며, 본인 10만 원 적립 시 정부가 10만 원을 매칭해 매달 20만 원이 적립됩니다. 1유형이 매칭 비율은 더 높지만, 가입 자격이 좀 더 까다롭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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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급 장려금과 근로소득장려금
1유형 가입자가 3년 만기 시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벗어나는 “탈수급” 조건을 달성하면 추가 탈수급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가입 기간 중 본인의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유지되면 근로소득장려금도 추가 적립됩니다. 이 두 가지 인센티브를 모두 적용받을 경우 실제 만기 수령액은 본인 적립금의 약 4~5배까지 커지므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는 분일수록 효과가 훨씬 큽니다.
신청 자격과 가입 절차
가입 자격은 가구가 일하는 가구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1유형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준, 2유형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가능하며, 모집 기간은 매년 분기별로 한정되어 진행됩니다. 모집 공고를 놓치면 다음 분기를 기다려야 하므로, 복지로 알림 설정을 켜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활용 팁과 주의사항
가장 큰 활용 팁은 가입 후 3년 동안 적립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만 돌려받고 정부 매칭은 모두 회수되므로, 매달 적립금 부담을 본인 가구 예산 안에서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근로 활동이 중단되거나 가구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은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 가구가 자립 기반을 단단히 다질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돕는 거의 유일한 강력한 제도입니다. 1유형과 2유형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쪽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다음 모집 공고에 맞춰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해 목돈 마련의 첫걸음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