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거급여 신청자격 총정리: 중위소득 48% 이하 임대료·수선유지비 지원

매달 월세를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없는 무주택 가구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가 주거급여입니다. 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전·월세 임차료를 직접 지원하거나, 자가 가구에는 노후 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제공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부모·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의 상황만 보고 자격이 결정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지원금액, 지역별 지급 상한, 수선유지급여 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자격 확인하기

Vibrant urban landscape showcasing dense residential buildings in Seoul, South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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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중 하나로, 안정적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해 정부가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게는 매달 임차료의 일정액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노후도에 따라 1년 단위로 수선유지비를 제공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자격이 결정되며, 신청과 동시에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교육)도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중위소득 48% 이하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입니다. 1인 가구는 약 114만 원, 2인 가구 약 188만 원, 3인 가구 약 241만 원, 4인 가구 약 292만 원 수준 이하면 자격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임차급여를 받게 되고, 본인 명의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수선유지급여를 받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이 자격 판정의 핵심 서류이므로, 신청 시 함께 제출하시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Handyman standing on a ladder with tool belt, repairing outdoors with visibl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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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지원금액과 지역별 지급 상한

임차급여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지역별 지급 상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은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4단계로 구분되며, 1인 가구 기준 1급지 약 35만 원, 2급지 약 28만 원, 3급지 약 23만 원, 4급지 약 19만 원 수준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와 상한액 중 낮은 금액이 지원되며, 매달 20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같은 가구라도 거주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므로, 이사 시에는 즉시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신청

본인 명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신청 대상입니다. 주택 노후도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3단계로 평가해 3년·5년·7년 주기로 각각 약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수준의 수선비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LH 또는 시·군·구가 시공사를 선정해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현물 방식이며, 본인이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후 주택 실태조사를 거쳐 시공 일정이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과 활용 팁

주거급여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가능하며,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통장사본·신분증·등기부등본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후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평균 처리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활용 팁으로는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공식 임대도 임대차계약서만 정식 작성되어 있다면 인정되므로,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사·결혼·분가 등으로 가구 구성이 바뀌면 즉시 변경 신고를 하셔야 지원이 끊기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가장 큰 고정 지출인 주거비를 매달 든든하게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중위소득 48% 이하 무주택 가구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복지로에서 모의계산과 신청을 함께 진행해보시고, 자가가구라면 수선유지급여로 노후 주택 보수까지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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